비급여 항목 금액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상세 내역은 원내 원무과 접수창구에 비치되어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Tel : 062)949-9000,  검진항목 062)949-9222,223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