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절차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 예외 사항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