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절차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 위임장 • 확인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구비서류비고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구비서류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외 사항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분류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